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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 서울지부 분담금 342만원으로 조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2-11 10: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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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연합회-서울조합 갈등 일단 수면 밑으로…
전국택시공제조합 서울지부의 보험료(공제 분담금)가 2월1일부터 대당 342만 7100원으로 조정됐다.

10일 전국택시공제조합에 따르면 서울지부의 기본분담금이 지난해 7월1일 이전 수준인 대당 342만 7100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택시공제조합 본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봉쇄한 서울지부의 전산시스템을 다시 가동해 계약갱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1월 한달간 본부의 전산시스템 봉쇄로 계약갱신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택시공제조합 본부와 서울지부는 지난해말부터 공제 분담금 인상 문제를 놓고 대립 양상을 보여 왔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할증요율을 최고 175%에서 200%로 25%포인트 올리면서 업체들의 경영부담 증가를 우려해 기본분담금(대당 377만원)을 20% 인하한 80%(301만원)을 적용, 시행해왔다.

이에 대해 본부는 올해 1월1일부터 기본분담금을 100% 적용할 것을 지시했으나 서울지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전산시스템을 봉쇄했었다. 또 김명수 서울지부장(서울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을 해임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택시공제조합은 각 시·도 사업조합 이사장이 공제지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지부의 공제 분담금이 조정됨으로써 전국택시연합회와 서울택시사업조합 간 대립양상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전국택시연합회는 사실상 공제조합 본부를 지휘하고 있으며, 서울택시사업조합 소속 255개사 조합원들은 대부분 공제계약 당사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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