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부품 공급망 구축…관련보험상품도 잇따라 출시
자동차 수리시 보험이 적용되는 중고부품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고부품에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2개 부품을 추가하고 정부의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에 대해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고부품은 미러, 본네트, 라이에이터 그릴 등 14개 부품이다.
중고부품 활성화 자동차보험상품은 이미 도입됐지만 정부는 그동안 중고부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과는 무관한 외관부품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중고부품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금감원은 이번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부여 받은 이들 2개 부품을 중고부품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로워 컨트롤 암, 쇽업소버, 디젤인젝터, 터보차져, 클러치 커버, 브레이크 갤리퍼 등 6개 부품에 대해서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부품조달업체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가입을 의무화하고, 1년 이상의 품질보증 제공 등 소비자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정비업체가 중고부품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중고부품 공급망도 새로이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수도권 내 4개 업체를 중고부품 활용사업을 위한 리사이클링업체로 선정한데 이어 이달 중순부터 4개월 간 시범운영한 뒤 6월 중순께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 보험상품도 잇따라 출시될 전망이다. 현대해상화재는 지난해 11월 차량 수리 시 중고부품을 사용할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상품을 처음으로 출시했으며, 각 보험사가 자체 실정에 맞은 중고부품 활성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이르면 이달말부터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험 가입자들은 차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중고부품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보험사에 밝히면 보험사는 부품별로 미리 정해진 보상가액이나 신품 대비 일정비율만큼 현금보상을 해준다. 이런 혜택은 자기차량 손해담보 가입자에게 적용되지만, 대물사고 피해자도 원한다면 자차 가입자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