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1월 실시된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9대 이사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강원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서승택씨 등 회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 선거 무효 소송에서 "조합이 지난 2009년 11월 열린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최종서씨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 전이사장은 지난 2009년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 재선출됐으나 2006년 당시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당선이 무효처리돼 피선거권 자격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조합 이사장직은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대행하게 됐으며, 조합은 9대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012년까지 대행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