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천안지원, 택시회사 대표에 무죄 판결
택시기사는 회사 밖에서 실제 근무시간 확인이 어려워 사업주가 1일 8시간의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판사 성기권)은 2일에 걸쳐 11시간을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에게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 모 택시회사 대표사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택시기사들이 실제로 2일에 걸쳐 11시간을 연속해 근무했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위 회사의 임금협정서에 2일에 11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 뿐"이라며 "규정을 둔 이유는 택시기사들의 근로가 전부 밖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금 산정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는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총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운전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근무한 택시기사 10명에게 453만1천50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