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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명중 1명, 교통법규 어길 수도 있다"
  • 김봉환
  • 등록 2011-01-29 1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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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협회, 낮은 준법의식이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
국민의 낮은 준법의식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7일 손해보험협회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80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교통법규 준수도 등에 대한 의식조사(코리아리서치)를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47.8%가 '교통안전 및 법규 준수 등에 대한 낮은 시민의식'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교통시설·환경의 구조적 문제(25.3%)', '단속·처벌 수준의 미약(10.6%)', '운전자 운전 미숙(8.5%)'순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통법규 단속으로 인한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 위반 적발 이후 운전태도의 변화와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전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고 '경찰단속 또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주의해 운전한다'는 응답이 68.1%를 차지했다.

교통법규 위반 경험에 대한 조사(복수응답) 결과에서는 자주 위반하는 행위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58.2%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주정차위반(44.2)', '과속(29.6%)', '안전띠 미착용(29.6%)', '신호위반(24.9%)', '불법유턴(21.4%)' 순이었다.

최근 3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8.1%(185명)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중 2회 이상 적발은 30.3%, 3회 이상도 23.2%나 됐다.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교통법규를 어길 수도 있다'고 한 응답자가 2명중 1명 꼴인 47.8%에 달해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법규준수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복수응답)은 '교통관련 법 개정(48.3%)'과 '교통시설 개선(47.8%)'을 꼽았다.

손보협회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노력과 함께 범칙금 상향 등 법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6일부터 11월19일까지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3.46%)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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