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택시기사의 좌석에서 난 소리를 방귀소리로 오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회사원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10분쯤 남구 달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중구 태화동의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운전석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나자 택시운전자 김모(50)씨에게 "왜 방귀를 뀌느냐"며 뒤통수를 때리고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운전중 자세를 고쳐잡을 때 의자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 이씨가 갑자기 때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