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4일부터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무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도 받는다.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금융결제원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우면 신용카드를 들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으면 된다.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는 국민, BC, 삼성, 롯데, 씨티, 외환, 하나SK, 농협, 수협,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12개 카드다.
신용카드 납부 때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부자가 1.2%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경찰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과태료를 낼 수 없을 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급여·부동산·예금 압류나 자동차 견인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