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에도 모범사업자가 등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선정해 소비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업체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국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도내 종합정비업 56개소, 부분정비업 445개소 소형정비업 20개소 등 총 602개 업체 가운데 종합·소형정비업 2곳, 부분정비업 3곳, 매매업 1곳, 해체 재활용업 1곳 등 총 7개의 모범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모범사업자 지정은 내달 7일부터 2월 1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희망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통해 3월 중 결정된다.
모범사업자는 자동차관리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에 한하며 최근 2년간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한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모범사업자 지정증이 주어지며 2년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지원모범사업자 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