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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경과실'도 처벌강화해야
  • 강석우
  • 등록 2011-01-22 13: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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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차례 개정되었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 사회적 위해 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측면에서 너무 가볍게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과 안전띠 미착용과 같은 가벼운 잘못은 행정적 처벌을 받는다. 이에 반해 상해사고를 일으킨 중대한 잘못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행정적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 이는 분명 법적 형평성을 위배한 처사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2월 26일에 상해사고를 일으킨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교특법 제4조 제1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이 결정에 따라 작년 1월에 이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중상해의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경상해의 경우 여전히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어서 아직도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다.

중상해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교특법이 개정된 배경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동차운전자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상해 사고의 가해자에게도 최소한 벌금형은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도 안된다면 적어도 휴대전화 통화나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보다는 높은 수준의 행정적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

그동안 사망사고를 내지 않는 한 형사상 처벌은 이 법이 면제해 주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이 해결해준다는 인식이 만연돼 왔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억울함은 물론, 자동차보험사기를 부추기는 부분도 있다. 자동차운전자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경상해 사고의 가해자에게도 최소한 벌금형을 부과되도록 교특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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