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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시계외 승차거부 민원 증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1-20 0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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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객들, "차라리 예전처럼 20% 할증요금 부활을"
 
서울시가 택시요금의 시계(市界) 할증제를 폐지한 후 서울 밖으로 나가려는 수도권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 거부가 늘고 있으며 승객과 기사간에 시비가 벌어지는 일이 잦아 시계할증요금에 대한 부활의 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택시요금을 올리면서 의정부·고양·김포·부천·광명·안양·과천·성남·하남·구리·남양주시 등 서울시계에 인접한 11개 도시에 대한 택시 시계할증요금을 폐지했다. 시계할증은 서울시계를 넘어갈 때 요금이 20% 더 붙는 제도다.

택시의 시계할증요금은 1982년 통행금지 해제 이후 수도권 시민들의 귀가 시 택시이용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의 규모가 커지고 주변 도시들도 잇따라 개발되면서 이 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도 이 제도를 없애 수도권 택시 승객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고 서울 택시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던 것.

하지만 시계 밖으로 나가려는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가 심해지면서 수도권 택시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할증요금마저 폐지된 상황에서 시외로 승객을 태우고 나가면 손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서울 택시가 서울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장기간 대기하거나 적극적으로 영업 및 호객 행위를 하면 불법이어서 서울로 돌아올 때 빈 차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택시기사 A씨는 "구로역~수원 구간의 경우 약 27km정도 되는데 빈차로 돌아오면 가스비도 안 남는 장사"라며 "똑같은 요금이면 할증 없는 시외를 가겠냐?"라고 반문했다.

서울택시의 시계외 운행 거부는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서울을 벗어날 경우 현재와 같이 운행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승객과 협의해 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구역내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나가는 영업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운전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이 같은 경우에는 승차거부 과태료(20만원)를 물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서울시계를 벗어나려는 택시이용객들은 기사가 승차를 거부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으며, 기사와 요금협의를 통해 갈 수 밖에 없게 됐다. 승객과 협의를 통해 요금을 정한다는 것은 과거 택시교통의 폐해로 지적돼 온 따블 따따블 등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된다.

반면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다르다. 국토부는 "교대시간 임박이나 교통 상황 등을 제외하고 시계 외 운행 거부는 명백한 승차 거부"라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단속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택시업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는 승차거부나 부당한 요금 수수 등을 할 수 없다. 또 동법 시행령을 보면 택시업자의 사업구역 영업은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이 포함돼 있다. 즉, 승객이 서울에서 서울택시를 타고 경기도로 가자고 할 경우 이는 사업구역에 포함돼 반드시 운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승차거부 인정사유는 교대시간 임박, 교통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며 "요금 때문에 운행을 안한다면 명백한 승차거부"라고 지적했다.

당초 서울시가 시계할증요금을 폐지하면 택시들은 손실을 입기때문에 승차거부할 우려가 클 것으로 지적됐다. 그리고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시민들은 차제에 시계할증요금을 부활시키고 승차거부에 대해 단속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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