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손님에게 불친절한 광주시내버스 운전사는 경우에 따라 승무정지와 해고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다.
광주시는 고질적인 일부 시내버스 운전사들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 지침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불친절 사례 적발 건수에 따라 1-2회는 경고, 3회는 견책, 4회는 5일 이상 승무정지, 5회는 10일 이상 승무정지, 6회는 15일 이상 승무정지, 7회는 정직, 8회 이상은 해고 조치한다.
이를 위해 시민모니터단 180명은 다음 달부터 매달 3회 이상 직접 시내버스를 탄 뒤 운전사들의 친절도를 점검하기로 했다.
시민모니터단은 노선별(90개노선.901대)로 1-2명이 투입돼 운전사 2천108명 전원의 친절도를 매달 3회 이상 평가한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회사마다 불친절 운전사에 대한 조치 사규가 있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만큼 사규보다 강한 지침을 마련했다"며 "평가단의 평가 누적횟수에 따라 승무정지와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모니터단 운영과 별도로 공무원들로 하여금 시내버스를 이용토록 한 뒤 견문보고서를 자율적으로 쓰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내버스 운전사의 불친절 신고는 지난 2007년 200건, 2008년 190건, 2009년 407건, 지난해 10월까지 345건이 접수돼 운전사의 친절도 향상이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