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의 새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탈락업체가 평가과정 부실 의혹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옛 마산시에서 운행하다 면허가 취소된 (유)시민버스 종업원으로 구성된 지주회사 시티라인㈜은 최근 창원시장을 상대로 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시내버스 신규노선 운영 사업자선정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도 접수했다.
시티라인은 가처분신청서와 소장에서 창원시가 대운교통㈜을 창원시내버스 51대의 운송사업자로 선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사건의 판결선고때까지 효력을 정지할 것을 신청했다.
시티라인은 "동일한 사업신청자가 이중으로 신청하면 탈락 사유가 되지만 이번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특수관계(부자)자가 이중으로 사업면허를 신청했고 동일인이 한자리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사업자 허가 조건인 차고지 기준 및 재무자료가 부실하다는 의혹을 비롯해 심사과정 불투명, 천연가스차량 외상 구입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신규 시내버스 사업자에 응모한 모든 업체들의 서류를 공정하게 심사했고 설명시간도 균등하게 주는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새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공정하게 진행된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시티라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옛 마산시는 지난해 6월 상여금과 임금, 퇴직금 등 모두 50여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부도난 시민버스에 대한 면허를 취소했고, 통합창원시는 지난해 10월 시민버스를 대체할 신규 사업자 공모에서 응모한 10개사 중 대운교통을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대운교통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운행준비기간을 거쳐 20일께부터 창원지역에서 51대(예비차량 포함)의 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