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저소득·저신용 화물차 위수탁차주 금융지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1-13 07:18:45

기사수정
  • 전국화물연합회,·신한미소금융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김옥상)와 신한미소금융재단(이사장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12일 오전 화물연합회 회의실에서 '신한 미소금융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화물차 운송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의 동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 저신용으로 제도권 금융과 거래를 할 수 없는 화물차운송업 개인사업자, 위수탁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신한미소금융재단은 '신한 화물사업자 자립지원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전국화물연합회 산하 시·도 협회 소속 개인사업자와 법인소속 위수탁차주를 본격 지원하게 된다.

시·도 협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5, 6등급 저소득 포함), 차상위 계층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지원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를 대상으로 화물차 구입자금, 화물차 시설개선자금, 화물차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대출조건은 화물차 구입의 경우 대출한도 최고 5000만원 이내, 운영 및 시설개선자금은 1000만원 이내다. 상환기간은 5년이내, 대출금리는 4.5%이며 화물차 구입자금의 경우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화물연합회와 신한미소금융재단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 화물협회는 신한미소금융재단 지부와 개별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재단 지부가 없는 강원도와 제주도 지역은 타 미소금융재단과 연계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옥상 화물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은 저신용, 저소득으로 금융권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 위수탁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사 및 화물차운송업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설립된 '신한미소금융재단'은 금융 소외계층의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10년 한해 동안 540건에 55억원의 미소금융을 지원했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