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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합회, LPG 담합 6개사에 손배소 제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1-13 06: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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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74개사 위임받아 1차로 1개사 3백만원씩 47억원 청구
개인택시업계에 이어 이번에는 법인택시 사업자들이 LPG 담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내 6개 정유사·LPG 수입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회장 박복규)는 전국 1732개 법인택시 사업자 중 91%에 해당하는 1574개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법무법인 주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LPG 6개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택시연합회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액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초기에 청구금액이 과하게 되면 소송진행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아래 우선 원고 1개 법인당 300만원씩 47억2200만원만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택시연합회는 소장에서 LPG 6개사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부당하게 가격을 담합함으로써 소비자인 법인택시 사업자가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LPG를 구입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6년간 LPG 6개사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21조원에 이른다"며 "국내 LPG 소비량 가운데 수송용 부탄가스 소비량은 약 49%이며, 그 중 법인택시사업자들의 소비량이 40%이므로 법인택시관련 매출액은 3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손해배상청구액은 법원의 감정을 통해 담합기간의 경쟁가격(담합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이 밝혀진 후에야 확정될 것"이라며 "법원의 감정결과 인정된 경쟁가격과 피고들의 LPG 판매가격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택시연합회는 아직 소송을 위임하지 않은 법인택시사업자 중 소송 제기를 원하는 사업자들을 모아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택시연합회에 앞서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개인택시 운전기사 3만1380명의 위임을 받아 1인당 10만원씩 총 31억3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5만여명의 회원이 소속된 서울개인택시조합도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택시업계의 LPG사에 대한 조직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LPG 6개사에 대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이들 6개사에 대해 가격 담합 혐의로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이다.

SK에너지와 SK가스 등은 1∼2순위로 담합을 자진신고, 과징금을 각각 100%·50%씩 감면받았으며 SK에너지를 제외한 5개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SK에너지와 SK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개사는 여전히 가격담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택시업계의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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