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자체 손해율 방지를 위해 자동차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소비자들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인수기준 등을 알 수 있도록 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인수조건을 악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받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특히 합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소비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전자가 인수기준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해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