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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시 사고 이력 확인…매수인에게 고지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1-09 19: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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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원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앞으로 판매 자동차의 사고 이력을 보험개발원 등에 확인해 그 내용을 매수인게게 고지해야 한다.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중고차 매매업자는 중고차 판매시 자동차정비업자 등에게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토록 해 그 점검내용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내용에 해당 자동차의 사고 이력 등이 반영되지 않아 매수인이 올바른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태원 의원은 "중고차 매수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고차 매매업자로 하여금 보험개발원 등에 해당 중고차의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해 그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개정안에 신설(안 제58조제1항제3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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