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택시강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택시기사 홍모(30)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께 남양주시 도농동에서 남성 2명이 손님으로 가장해 승차한 뒤 강도로 돌변해 현금 14만원과 운행기록장치를 빼앗아 달아났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홍씨는 지난 4일 오후 인터넷 도박에 빠져 택시를 운행하지 않았으며, 사납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강도를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도를 당했다는 지점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홍씨의 진술과 맞지 않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