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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고속버스 실내공기질 법적규제
  • 교통일보
  • 등록 2005-09-11 2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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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지하철내 공기질 '위험수준'
환경부가 열차 및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의 법적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계절별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KTX 경부선, 호남선 열차내 공기 속에 이산화탄소는 물론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지하철 열차내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4~7배까지 검출되는 등 실내공기 오염도가 더욱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시흥을)은 환경부가 지난 봄과 여름철에 전국 지하철 열차, KTX 및 일반열차, 고속.시내버스내 공기질을 측정조사한 통계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이들 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개정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분석결과 KTX 경부선 및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의 경우 이산화탄소(CO₂) 농도가 각각 최대 2천230.0(단위 ppm)을 기록하는 등 평균농도가 모두 1천369.5로 측정돼 병원, 철도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허용기준치인 1천을 넘어섰다.

고속버스와 출퇴근시 시내버스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1천94.0~2천534.5로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평균 농도는 KTX 호남선이 0.174(단위 ppm), 경부선 0.100을 각각 기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기준치(0.1ppm)를 초과하거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새마을호 호남선이 0.130으로 기준치를 넘었고 고속버스도 조사대상 모두가 0.15를 기록한 반면 시내버스는 대부분 0.01~0.06으로 기준치 이내였다.

전국 지하철 열차의 실내공기 오염도는 더욱 심각해 이산화탄소 농도의 경우 광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노선의 평균치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1천ppm)를 넘어선 가운데 서울지하철 1,2,7호선 일부 구간에서는 출퇴근시 최대 6천~7천을 기록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전국 14개 노선 중 서울 7,8호선과 분당, 인천선을 제외한 10개 노선에서 다중이용시설 기준치(0.1ppm)를 초과한 가운데 서울 3,4호선과 부산 1호선은 출퇴근시 0.136~0.183을 기록했고 서울 6호선은 여름철 평시에도 기준치의 4배인 0.400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중이용시설 기준치가 150(단위 ㎍/㎥)인 미세먼지는 서울, 분당, 인천선 10개 노선 중 서울 7,8호선을 제외한 8개 노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가운데 서울 2호선과 인천선에서는 최대치가 각각 641, 545로 측정되기도 했다.

이밖에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부산 2호선, 대구 1호선에서 각각 860(단위 ㎍/㎥), 600이 검출돼 모두 다중이용시설 기준치(500)를 초과했다.

이처럼 지하철, KTX, 일반열차, 고속버스 등의 실내공기질이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들 교통수단은 현행법상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실내공기질 기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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