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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업무정지 처분
  • 김봉환
  • 등록 2010-12-31 1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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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자동차 소음 인증시험대행업무 6개월 정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가 2011년 1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자동차 소음 인증시험대행업무를 못하게 됐다.

환경부는 자동차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 대해 소음인증시험방법 위반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는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시 좌우 측정값의 평균값 중 더 높은 값을 취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좌우 측정값을 평균해 측정값을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 총 12건에 대해 시험결과가 낮게 산출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했다.

그리고 이중 2건은 결과 값의 산정 오류에 따라 부적합 차량에 적합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및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소음 인증시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동 위반사실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하는 행정 처분을 30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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