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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개선안, 소비자에게만 덤터기?
  • 김봉환
  • 등록 2010-12-31 1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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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부담금 최고 10배 증가, 과태료 납부자도 할증 포함
 
금융위가 지난 29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에 대해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다.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핵심 대책은 빠지고 그 대신 보험료를 우회적으로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지적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금융위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인 핵심 대책은 빠지고, 소비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보험 적자를 메우려는 용두사미 졸작"이라고 혹평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은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온 손해보험업계의 보상시스템을 바꾸고 사업비 낭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그러나 정부 개선안은 이런 핵심 내용은 제외하고 소비자 부담만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에 따르면 차량수리 시 정액제인 자기부담금이 정률제인 비례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은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한 보험자가 전체의 88%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부담금이 최대 10배 늘어나는 셈이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부담도 증가한다. 지금은 범칙금 납부자만 할증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도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해마다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늘어난다.

다만 18년간 무사고 운전일 경우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돼 할인율이 현행 최고 60%에서 10%포인트 확대된다. 하지만 이는 혜택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 보소연의 주장이다.

개선 대책은 또 대물차량 보험금의 합리화를 위해 자동차 정비수가 공표제는 폐지하되 정비업체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협의체를 설치, 정비요금 결정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품가격 인하를 위해 2012년 상반기부터 다양한 우량대체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차량사고 피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보험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대차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차주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정비업체에서 받은 수리비용 관련 견적서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과잉 수리를 막도록 할 방침이다.

속칭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현재 보험사가 하는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허위 과잉 진료 단속을 강화한다. 경미한 상해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점검하고 해당 병원이 입원 필요성을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를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의 약 6%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소련은 "6% 인하 효과는 거짓말"이라며 "실제 소비자부담 증가분은 6063억원으로 보험료 5.4% 인상효과가 있으며, 소비자 1인당 3만7800원씩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보소연 조연행 상임부회장은 "사고자나 법규위반자의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동시에 보험료도 할증시켜 보험사 배만 불리는 제도개선에 불과하다"며 "이를 전면 철회하고 근본적 개선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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