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동차보험료 산정에 소비자 참여해야"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09-11 21:04:38

기사수정
  • 보험업법 개정 공청회 13일 개최
앞으로 손해보험사들이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소비자단체 등 시민이 참석하는 보험요율협의위원회를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하도록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오는 13일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보험소비자단체,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기구설치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소연은 교통법규 위반시 차보험료 할증폭 인상과 가해자불명차량사고 보험료할증제도 도입 등 그동안 자동차보험의 제도 변경이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만큼 보험료 결정을 손해보험업계에만 맡겨져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자동차보험료와 관련 제도는 보험개발원이 검증한 후 금융감독원이 승인하는 절차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참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병석 의원은 법안 발제문에서 "자동차보험료의 요율산출과정에 있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보험요율협의위원회를 통해 보험요율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을 도모하고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13일 예정된 공청회는 이병석 의원의 발제와 강승필 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 금감원 정준택 팀장,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 보험개발원 나해인 본부장, 한경대 최병규교수, 홍익대 이경주 교수 등이 토론 시간을 갖는다.

프로필이미지

김봉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