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법령 위반이나 공익 침해 인정되지 않아"
국토해양부가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주민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제기된 주민감사청구를 각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노무사를 대표로 한 광주시민 470여명은 지난 11월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문제'와 관련, 각종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출됐으므로 이를 환수 조치해야한다는 취지로 전국최초로 국토해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국토부는 "광주시의 시내버스 운송업체 관리감독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수개월 동안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주민감사청구를 계기로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를 거울삼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