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자동차정비와 검사 자격증이 오는 2012년부터 자동차정비 자격증 하나로 통합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2010.12.13)으로 현재 따로 따로 발급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와 검사 자격증을 자동차정비 자격증 하나로 통합해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별도로 구분돼 발급되고 있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이 자동차정비 기사·산업기사·기능사로 통합 발급된다. 자동차정비기사와 자동차검사기사는 자동차정비기사로, 자동차정비산업기사와 자동차검사산업기사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자동차정비기능사와 자동차검사기능사는 자동차정비기능사로 통합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정규칙 시행 전에 자격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