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최고 10배 비싼 자동차번호판 발급 비용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번호판 발급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발급대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고안은 △번호판 발급을 민간업체가 대행할 경우 공개 경쟁제 도입과 대행기간 명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자동차관리법에 반영하고 △대행업체가 임의로 정하던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차량 증가로 번호판 제작·발급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시 가격경쟁이 없고, 대행기간을 정하지 않아 장기간 독점운영에 따른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2~4개 업체가, 지방도시는 1개업체가 수십 년 동안 독점적으로 번호판 발급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형차량의 번호판 발급비용은 서울이 7600원인 반면, 경남 합천은 4만3000원이나 되고, 또 소형 차량은 서울 2900원, 합천 2만9000원으로 지역별 편차도 컸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 선정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고 지역별 가격격차를 줄어 국민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