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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해상육상 화물차 복합운송 개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12-22 11: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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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위해(威海)항…수출입 'Door to Door' 앞당긴다
한·중간 화물을 한 번에 목적지까지 운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천항과 위해(威海)항을 해상과 육상으로 연결하는 화물자동차가 운행을 개시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인천항에서 '한·중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개통식'을 갖고 이날 저녁 7시에 인천~위해 항로를 통해 한·중간 화물자동차 상호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중국 측과 해상육상 복합운송협정 체결을 논의했으며 올해 9월 운행방식, 안전기준 등에 합의해 협정을 체결했고, 마침내 화물차 운행을 개시함으로써 한·중간 물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한·중 화물차 복합운송협정은 1단계에서는 견인차(tractor)를 제외한 피견인 차량(trailer)에 한해 상대국 내 운행을 허용한다. 향후 운행경험을 바탕으로 견인차까지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1단계 운행방식은 일관운송시스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내 출발지에서 견인차가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를 항만으로 수송한 후, 트레일러를 카페리에 탑재해 중국까지 해상운송을 하면 이를 중국 항만에서 다시 견인차에 트레일러를 장착해 최종목적지까지 '도어투도어(door to door)' 수송을 하는 일관운송시스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국의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도로운송용 트레일러에 옮겨 싣는 환적작업이 필요없어 운송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며 "화물 파손위험도 적어 LCD,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등 고가화물 등에 매우 유용한 수송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인천항과 위해항간 상호운행 개통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선사와 양국 항만의 준비상황에 따라 인천~청도 등 여타 한·중 카페리 항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중간 이동하는 트레일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선 한국 측 트레일러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소형 전자 칩을 이용해 사물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 태그를 부착해 관리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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