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노조 이중가입 금지·설립 요건 강화 검토
버스·택시업계가 내년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버스·택시업계에 따르면 내년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노동현장에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버스·택시 사업자들은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제대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크게 위축돼있는 분위기다. 우선 교섭대표 선정이 어려운데다 노-노 분규가 심해질 경우 사업 영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A택시업체 사장은 "지금도 노조 조합장 선거로 인한 폐해와 후유증이 극심한 실정인데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노동현장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복수노조 시행은 당분간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내 전국자동차(버스)노련과 전국택시노련도 복수노조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반대할 명분도 약해 고민 중이다. 자동차노련과 택시노련은 복수노조 시행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대거 설립될 경우 조직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원의 이중가입,노조 설립요건 등 일부 조항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한 마당에 시행유예는 힘들고 대신 △교섭대표 선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조원의 이중가입 금지 △노조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노조 설립요건 강화 △교섭대표노조가 공정대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데 대한 페널티 부과 등 관련법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원 이중가입은 사업장 노조원들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2개의 상급단체에 동시 가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또 현재 2명 이상이면 가능한 노조 설립요건도 20명 이상 또는 30명 이상으로 강화해 노조의 난립을 방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버스·택시 사업자들은 시행유예를 바라고 있지만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 B버스업체 사장은 "이미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시행키로 한 마당에 또 다시 유예를 바라는 것은 힘들 것 같다"며 "다만 설립요건 강화,이중가입 금지 등 일부 보완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