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11개 버스 회사들이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경남버스조합을 집단탈퇴했다.
이들 회사대표들은 지난 1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조합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신뢰와 도덕성을 무너뜨린 조합 이사장이 물러나지 않아 더 이상 회원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며 탈퇴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부당요금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은 지난 10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며 "이사장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경상남도가 이사진에 대한 개선명령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40여 개 회원사 중 조합탈퇴에 동참한 회사는 동양교통㈜, 대운교통㈜, ㈜대중교통, 마창여객㈜, ㈜마인버스, 신양여객㈜, 제일교통㈜, 진해여객㈜, 창원버스㈜, ㈜진주시민버스, 삼성교통㈜ 등 11개사다.
이에 대해 해당 이사장은 "(나는) 공무원이 아니며, 조합은 사기업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