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사나 부품제작사의 리콜 조치를 위한 결함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될 전망이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리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자동차제작자 등과 소비자, 관련 부처 간에 차이가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의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 시정조치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안 제3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