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잡률 175% 9003번 5대 절차무시 변경인가
경기 성남시는 버스 노선 허가를 잘못 내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시청 공무원 2명을 직위 해제했다.
성남시는 주민들의 교통불편 민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절한 버스 증차 인가를 내 준 도로교통과 최모(5급) 과장과 서모(6급) 팀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최 과장과 서 팀장은 (주)대원고속에서 9003번(판교 운중동~서울역) 버스 15대 중 5대를 5520번(용인 신봉~광화문)으로 계통 변경 신청을 하자 교통수요 분석 없이 변경 인가를 내 주었다.
9003번 버스는 차내 평균 혼잡률(버스 정원 대비 승객 비율)이 172%에 달해 오히려 배차 간격을 줄이고 버스 운행 횟수도 늘릴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최 과장과 서 팀장은 9003번 버스 5대를 다른 노선으로 빠져나가도록 변경인가를 내줘 서울로 출퇴근하는 성남시민들이 반발성 민원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