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거쳐 내년 연말 입법화 진행
현재 배기량 기준인 자동차 관련 세제에 변화가 예상된다.
전기차의 상용화가 급속도로 진척되고 있고, 현재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하이브리드차량 외에도 친환경차량의 종류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는 자동차 취득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에 걸친 새로운 유형의 세제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연말 입법화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