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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요금 공표 국무조정실 회의내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5-23 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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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보험업계 대립만큼 관련부처도 의견 차이 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가 당초 일정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첨예한 대립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련부처간 의견이 크게 다른 것도 정비요금 공표가 지연되는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적정정비요금 공표 관련 회의에서도 관련부처간 의견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건설교통부> 7년동안 정비요금을 안올렸다. 일단 자배법에 의한 보험정비요금 공표 시행 후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자.

<금감원> 보험 정비요금을 공표해선 안된다. 선례가 없으며 양 업계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정비요금이 과다하게 올라서 하위 보험사가 부실하게 되면 공적자금을 투입(50% 정부보조금, 나머지 50% 보험사 부담)해야 하므로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도록 자배법을 개정해야 한다.
상당수 정비업체들은 현재도 물량을 밀어주면 1만5천~1만6천원의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재경부> 물가영향을 고려해 공표해야 효력이 있다.

<국무조정실> 자배법에 정비요금을 공표하게 되어 있으니 공표는 해야 한다. 다만 정비요금 공표가 양 업계 분쟁 예방이 목적이므로 공표로 인해 분쟁을 조장한다면 제도 시행의 실익이 없다.
양 업계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차라리 공표하지 않는게 낫다. 건교부가 공표하려면 양 업계의 합의 유도후 공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6일 정비.보험 양 업계의 회의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 주재로 열린 6일 회의에서는 정비요금을 단일 금액으로 명시하지 않고 1만8천200원에서 2만400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잠정결정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9일 긴급회의를 갖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전국정비연합회도 같은 날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일단 보험업계가 제시한 정비요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연합회 총회에서는 정비요금 상한선을 2만2천원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등 반대 의견도 거센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별한 돌발사태가 없는 한 정비요금 공표는 발표 일자는 남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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