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상정 안돼
택시가 경유를 연료로 쓸 때 현행 LPG와 마찬가지로 유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 관련 법안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유택시를 도입하기 위해 조세 관련 법안을 추진, 최근 의원입법 단계까지 성공했지만 국회의 해당 소위에서 벽에 부딪혔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택시연료에 경유를 추가해 택시가 경유를 연료로 쓸 때 현행 LPG와 마찬가지로 유류세를 면세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6일 열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이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경유택시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조세 소위는 시내 주행거리가 긴 경유 택시의 환경성이 의심스럽고 화물차·버스의 유류세 보조금(ℓ당 334.97원)과 택시(ℓ당 528.75원)의 형평성 문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들었다.
강길부 의원 등이 발의한 클린디젤 자동차에도 세제혜택을 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역시 비슷한 이유로 조세 소위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같은 배경에는 LPG 업계의 반대가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LPG업계는 경유 택시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이다.
반면, 정유업계는 남아도는 경유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40만대에 이르는 택시를 겨냥해 LPG 업계와 힘겨루기를 해왔다.
경유택시는 2006년 도입이 논의됐지만, 경유 차량의 환경 유해성이 문제가 되면서 불발된 적 있다.
정유업계는 당시보다 경유의 품질이 좋아졌고 '클린디젤' 엔진 기술이 발전했다는 논리로 경유택시 도입론을 4년 만에 다시 불을 붙여온 터다.
그러나 이번 국회 통과 무산으로 환경성 문제를 깨끗이 해결될 때까지 경유 택시 도입은 수년 뒤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업계에선 경유 엔진이 환경성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강화된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를 만족할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이런 엔진 기술은 2014년 이후에나 상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유택시 도입에 대한 택시 노조의 반대도 걸림돌이다.
경유택시는 LPG 택시보다 200만∼300만원 비싼 데 이 비용 부담을 택시 사업자가 운전사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또 LPG 택시에 비해 경유택시의 승차감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장시간 택시를 몰아야 하는 운전사로서는 근무 환경이 열악해진다는 것이다.
전국택시노련은 "택시 노동자가 차량운행에 대한 제반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경유택시 도입은 택시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것"이라며 "이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 없이 도입을 서두르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