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가짜 물류회사를 세워 지입차주를 모집한 다음 차량대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돈만 들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박모(39)씨 등 일당 4명을 구속기소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령 물류회사 3곳을 설립한 이들은 화물차를 제공하고 화물운송을 알선해 줄 것처럼 속여 지입차주를 모집한 다음 차값으로 받은 5억300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총책과 지입차주 모집 및 상담을 맡은 모집책,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한 바지사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3개월 간격으로 위치와 상호를 바꿔가며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입차는 실제 차주는 개인이지만 법률상 차주는 운수법인인 차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