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50)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 최철원(41) 전 M&M 대표의 '맷값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최 전 대표를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판사는 최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날 경찰 수사관 3명과 함께 심문 예정시간인 오전 10시30분보다 30여분 먼저 도착한 최 전 대표는 혐의 인정여부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 최 전 대표의 심사 후로 예정된 사건과 맞바꿔 오전 11시에 심사를 시작해 50여분간 진행했다.
심사를 마친 최 전 대표는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모두 밝혔다"고 짧게 대답한 뒤 법원청사를 빠져 나갔다.
최 전 대표는 회사 합병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데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탱크로리 기사 유모(52)씨를 지난달 18일 자신의 서울 용산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대표는 사건 당시 탱크로리 차량 매각 문제로 사무실을 찾아 온 유씨를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한 뒤 맷값으로 2000만원을 건네고 유씨에게 5000만원에 탱크로리를 넘긴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