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 합의…감면제도 일몰 1년8개월 연장
택시용 연료인 LPG(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면세를 일부감면으로 바꾸고, 대신 유가보조금을 늘려 지원금액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택시용 LPG 부탄의 면세제도는 내년 4월30일로 일몰이 도래해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의원들이 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연장 여부가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이 제도의 일몰을 2015년 4월 30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2014년 4월 30일로,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2014년 12월 31일로 각각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므로 유류세 면제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예정대로 제도 폐지를 해야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상충, 혜택의 일부는 축소하되 기간은 다소 연장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는 현재 리터당 185원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혜택을 리터당 23원으로 축소하고, 감면제도의 일몰은 2011년 4월 30일에서 1년 8개월 연장한 2012년 12월30일로 결정했다.
아울러 면세 혜택이 일부 감면혜택으로 대폭 축소된 대신 현행 리터당 36원인 유가보조금을 리터당 198원으로 확대해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리터당 221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른 택시용 LPG 부탄 세금감면 변화
▲개별소비세·교육세감면 : 185원/ℓ(면세)→23원/ℓ
▲유가보조금 지원 : 36원/ℓ→198원/ℓ
(시행시기 : 2011년 4월 30일까지→2012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