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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상, 자동차 4년 후 관세 철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12-05 2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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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부품 관세는 즉시 없애,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 신설
한·미 양국은 FTA 추가 협상 타결에 따라 승용차 부문 관세를 발효 4년 후에 철폐하기로 했으며 차부품 관세는 즉시 없애기로 했다.

외교통상부가 5일 발표한 한미 FTA 협상 결과문에 따르면 엔진 대기량 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이 각각 발효 4년 후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는 발효 후 관세 8%를 4%까지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며, 미국은 2.5%를 우리와 같이 4년 동안 유지하다가 같은 날 일괄 철폐하기로 했다. 만약 한·미 FTA가 2012년 1월로 발효된다고 전제한다면 4년후인 2016년 1월 1일에 승용차 관세는 0%가 된다.

전기 자동차의 경우 우리는 발효 이래 현행 관세 8%를 4%로 인하키로 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모두 4년간에 걸쳐 관세를 균등하게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화물차의 경우 현행 관세는 25%로 상당히 높다. 당초 미국이 5년간 균등철폐하고 10년차에 관세를 0%로 가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9년이라는 철폐일정을 그대로 두되, 발효 7년이 경과한 뒤에 균등하게 철폐하기로 했다.

부품은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대미 수출 관세는 4%였지만 즉시 철폐가 되는 만큼 수출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양국은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4배 이상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연간 2만5000대 미만 판매되는 미국 자동차는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별도의 조치없이 곧바로 한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에만 적용하고 2만5000대 접근시 동등성 추가 수용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EU FTA에서 합의한 내용인 신기술 적용 자동차에 대해 부당하게 시장접근을 거부,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규정도 도입했다. 또 양국은 지난 2007년 협정문에 없었던 자동차에 관련된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이번에 신설했다.

자동차 세이프가드 규정에 따르면 일반 세이프가드의 적용기간은 10년이지만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관세 완전철폐이후 10년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내 자동차업계는 이번 재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양국 자동차 산업 분야의 공동 발전과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협상 타결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올해 95만대로 전망되는 한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판매 확대와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부품 관세 철폐로 부품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우리 업계 현지 완성차 공장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킬 기회"라며 "FTA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비준이 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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