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업계의 지입차 영업에 대한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국의 광역시·도에 전세버스업계의 지입차 영업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버스업체의 지입차 영업 등 불법영업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로 보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공문을 받은 광역시·도는 실질적 단속권한이 있는 각 시·군으로 다시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관할 지역내 전세버스 업체의 불법영업 사항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묵인돼 온 전세버스업계의 지입차 영업에 대해 행정기관의 제재는 매우 미온적이라는 반응이다. 이는 지입차 영업이 표먼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다가 단속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행법상 차량 명의를 다르게 해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지입차 영업은 명백한 불법사항"이라며 "하지만 표면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단속인력도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검경이 전세버스업체들의 지입차 영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국으로 확대될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