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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연합회, 'LPG값 담합 피해' 집단 손배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12-02 1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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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로 1인당 10만원씩 31억원 배상 요구
전국의 개인택시 운전기사 3만여명이 LPG 담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내 6개 정유사·LPG 수입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전국개인택시연합회(회장 유병우)에 따르면 전국 개인택시 운전기사 3만1380명은 SK에너지(주), SK가스(주), E1(주),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 S-Oil(주) 등 6개 정유사와 LPG수입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총 31억3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정유사들이 부당하게 LPG가격을 담합, 소비자들인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다산과 법률사무소 지향은 "정유사 및 LPG수입사들이 6년간 담합을 통해 LPG값을 고가로 유지한 결과, 다량의 LPG를 소비하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6개사 중 일부 업체는 공정위에 1∼2순위로 신고하는 등 가격담합을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면 승소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1인당 10만원 배상을 청구한 뒤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이라며 "1차 소송 이후 새로 참가하려는 피해자들이 있을 경우 2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택시연합회 김유중 전무는 "12월말까지 2차 소송을 위해 위임장을 취합하고 있다"며 “별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개인택시조합까지 합하면 2차소송 인원도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LPG 6개사의 6년간 담합관련 매출액은 21조원에 이른다"며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개인택시연합회와는 별도로 전국 1734개 업체가 소속돼 있는 전국택시연합회와 5만여명의 회원이 소속된 서울개인택시조합도 집단소송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6개 정유사·LPG 수입사는 줄소송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국택시연합회는 법무법인과 소송절차를 의논중에 있으며,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법무법인 정률을 소송 대리업체로 지정,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원고인단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전체 회원 5만여명 중 4만5000명가량이 참여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가격 담합 혐의로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으며 각 업체별 과징금은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GS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이다.

SK에너지와 SK가스 등은 1∼2순위로 담합을 자진신고, 과징금을 각각 100%·50%씩 감면받았으나 SK에너지를 제외한 5개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SK에너지와 SK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개사는 여전히 가격담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이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의 결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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