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제출…정비업계 관심 증폭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손해보험사에게 보험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의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자가 손해보험사에게 보험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손해보험사가 보험정비요금을 지급할시 임의로 지급일을 미루지 못하도록 하고, 요금을 삭감해 지급하는 경우 그 내역을 정비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정비업계는 "현행법상 소비자가 손해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 이를 정비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통상 정비사업자가 손해보험사에 직접 차량 수리비를 청구해 지급받고 있다"며 "이 과정에 일부 손보사들은 정비사업자에게 임의로 수리비를 차감해 지급하거나 지급일을 장기간 미루는 등의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가 우월적 위치에 있어 업계는 큰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