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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어길때는 범칙금이 최대 2배로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운행, 불법주정차 등 운전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이 지금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보다 시속 20km를 넘지 않는 속도위반의 경우 현재 3만원에서 6만원, 20~40km 미만은 6만원에서 9만원, 40km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은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범칙금이 높아진다.
또 신호나 지시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6만원에서 12만원,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578건으로 560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