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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최철원 구속 안하면 총력투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11-30 07: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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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 값 2천만원, 천인공노할 일"…누리꾼들 분노
 
재벌2세인 최철원 M&M 전 대표가 화물연대 소속 유홍준 지부장에게 야구방망이 폭행을 가한 사태와 관련, 화물연대가 최 전 대표의 즉각 구속을 촉구하며 불응시 전면투쟁을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29일 긴급성명을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며 최 전 대표의 폭행 전말을 상세히 전하면서 최철원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의 전원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화물연대 상부조직인 공공운수노조준비위도 이날 성명을 통해 '최철원 구속'을 촉구하며 "최철원 구속과 화물연대 인정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8일 밤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의 '믿기지 않는 구타 사건' 내용에 따르면 최철원 전 대표가 화물연대 소속 탱크로리 운전기사 유 씨를 한 대에 100만원 씩이라며 야구방망이로 10여 차례 폭행했다. 최 전 대표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이다.

유 씨가 맞지 않으려 발버둥 치자 최 전 대표는 "지금부터 한 대에 300만 원"이라며 세 대를 더 가격하고 얼굴도 가격했다. 당시 폭행 현장에는 7~8명의 회사 간부들이 지켜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폭행 후 최 전 대표에게서 탱크로리 차량 값 5000만 원과 이른바 '매 값'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회사 측도 이를 시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유 씨와의 통화에서 "돈을 안 받아갔으면 모르는데 받아 갔잖냐. 내가 볼 때는 사실 2000만 원 어치도 안 맞았다"고 말했다.

유 씨가 "아무리 돈에 환장했어도 대한민국에서 맞고 돈 받는 사람이 어딨냐"고 항변했지만 회사 관계자는 "돈을 왜 받아갔냐고"라고 오히려 다그쳤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도 유 씨의 항의에 "이 자식이 형편 없는 OO다. 아주 웃기는 놈 아니야.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너를 또라이라고 하는거야. 세상 사람들이. 니 얻을 거 하나도 못 얻고. 바보 멍청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M&M은 2009년 유 씨가 다니던 회사를 인수합병 하면서 화물 노동자들에게 고용 승계 조건으로 '화물연대' 파업 및 재가입 금지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유 씨는 이를 거부했고, 회사는 유 씨를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 씨는 회사와 최 전 대표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1년 이상 수입이 없어 생계가 막막해졌고, 회사에서 유 씨의 탱크로리를 사겠다는 말에 지난 10월 18일 용산에 있는 회사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유 씨는 또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 공교롭게도 손해배상 청구액수가 7000만 원이었다.

이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격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최철원'이라는 이름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어 순위 1위를 휩쓸었고, 트위터에도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산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더러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 맞나", "쓰레기 재벌", "구속을 요구한다" 등의 비난글이 쇄도하고 있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도 방송 전체가 올라와 조회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매 값'을 지불했으면 법적 책임은 없는 것일까. 유 씨의 변호사인 김칠준 변호사는 "그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구타하면서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합의서로서의 효력이 없다"며 "설사 본인이 진지하게 합의서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민법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역시 무효"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는 폭력행위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유 씨는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사법 기관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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