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운전 중에 TV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개인택시 기사 김모씨가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9월 택시 주행 중 TV나 DMB를 시청하는 것을 금지한 서울시의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단속에 적발돼 과징금 60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시도지사의 운수사업법 관련 사업개선명령권을 제한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중랑구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사업개선명령권을 상실한 서울시가 2008년 3월 공고한 사업개선명령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여 별다른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법은 지난 2005년 3월31일 개정되면서 운수사업법상 시정지시 등을 내리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 도급택시 등에 대한 지자체의 사업개선명령이 잇따라 상실되면서 정부가 올해 1월 특별법을 다시 개정, 이 법의 문제 조항은 삭제돼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