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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 경영형태 개선 위해 '제휴제' 도입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11-26 17: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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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L포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1차 토론회 개최
 
현재 위수탁관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경영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가칭 '제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단법인 한국물류산업발전연구회(K.L포럼: 회장 이종성)는 25일 오전 10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8건 중 김기현 의원이 2009년 1월30일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국토해양부가 2009년 8월20일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삼재 박사(전 화물연합회 전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종성 K.L포럼 회장이 발제자로 발표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이 서로 활발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개정안 철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도입은 업계 환경을 무시하고 사리에 맞지않는 땜질 방식의 법률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성 회장은 화물운송업의 경영형태 개선을 위해 '제휴제' 도입을 주장했다. '제휴제'는 현재 위수탁관계인 운송업자-차주 관계를 동업자로써 위상을 높이고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제휴제' 외에 '직영제', 이 두가지를 혼합한 '혼형제'도 만들어 양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도입을 비롯해 화물차운송사업 가허가제 신설,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제 도입, 화물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 신설, 불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국토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국토부 제출 개정안의 골자는 공제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독립법인 설립 등으로, 토론회에서는 독립법인 설립 이전에 부정 임직원에 대한 해임·징계 및 형사책임, 구상권 행사 등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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