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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자 임대 금지행위 폐지 강력 반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11-26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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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매매·폐차 등 전국 4개 단체장 간담회 갖고 결의
 
자동차정비·매매·폐차 등 전국 4개 자동차관리사업단체장은 25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조영택 의원은 지난달 26일 자동차관리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자동차정비업의 불법 하청행위 등을 사실상 허용하는 셈이 돼 논란이 되고 있으며, 관련업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사업장 임대·점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삭제될 경우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각종 폐단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4개 자동차관리사업단체장들은 "임대·점용 금지규정이 삭제될 경우 한 사업체내에 2, 3명 이상의 사업자가 있을 수 있게 돼 책임소재 불분명 등 자동차관리사업 질서가 와해될 뿐만 아니라 정부 통제가 어려워진다"며 "그 폐해가 클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수 밖에 없다"며 개정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4개 단체 회장 및 각 단체별 시·도 조합 대표자의 반대 서명결의서를 첨부한 건의서를 작성해 국토해양부, 국회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정병걸 회장,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 소순기 회장,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신동재 회장,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이범근 회장 등 4개 자동차관리사업단체장과 임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을 위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2008년 3월 개정 공포되었음에도 적정공급기준마련을 위한 용역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해양부에 적정공급규모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줄 것을 공동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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