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소지에 관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 및 취·등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시·도 관할 지역내에서만 가능한 자동차 등록이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등록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영업용차량과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 자동차는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시·군·구)에서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 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방에 주소가 돼 있는 민원인이 서울에서 자동차를 구입해 등록할 경우 서울 소재 자동차 등록관청에 방문해 취·등록세를 신고 납부하고 등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 납부 및 등록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등록방법은 국토해양부 자동차포털(www.ecar.go.kr)에 접속해 차량등록 기초정보를 입력(세금계산서 스캔 첨부)하고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에 접속해 차량 취·등록세 신고정보 등을 입력한 후 지로시스템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인터넷 자동차온라인등록은 신규, 말소, 변경등록이 가능하며 이전·저당등록과 번호변경차량, 공동명의차량, 법인소유차량, 상품용·영업용차량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