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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車보험료 중형→소형 인하 검토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09-08 2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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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30만원 줄듯...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소형 승용차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1600cc급 자동차의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현행 차보험료 산정기준상 중형차로 분류되고 있는 1600cc급 승용차를 소형차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연간 차 보험료가 15만~30만원(35세 기혼 남성의 경우)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는 1600cc급 승용차의 중형차 분류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에 하향조정 검토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이에 따라 연말께 1600cc급 자동차를 소형차로 분류하는 참조순보험료를 조정,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미 많은 보험사에서 1600cc급 자동차를 별도 분류해 보험료 산정을 하고 있다"며 "특히 1600cc급 자동차가 소형차로 분류되면 보험료가 내려가겠지만 1500cc급 이하의 소형차와 중형차의 보험료는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차 소유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1600cc급을 중형차에서 소형차로 하향조정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그동안 수출용(1600cc)과 내수용(1500cc)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형차 배기량을 사실상 1600cc급으로 통일했다.

현재 자동차세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 기준에서는 1600cc급이 소형차로 분류되고 있으나 차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중형차로 취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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