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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11-21 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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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물류산업발전연구회, 25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물류산업발전연구회(K.L포럼: 회장 이종성)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도입을 비롯해 화물차운송사업 가허가제 신설,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제 도입, 화물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 신설, 불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기현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2009년 1월에 발의해 아직도 국회계류 중이다. 그 동안 개정안은 화물차운송시장의 왜곡구조 개선이라는 정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야의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운송시장의 각 주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계속심의 안으로 계류돼왔다.

물류산업 정책에 관한 연구·토론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물류산업발전연구회는 지난 8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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