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기'에 의해 상해 입힌 것으로 판단…상해죄 적용
자동차를 운전해 고의로 상대방의 자동차에 부딪혔다면 법률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승용차를 후진해 뒤차를 충돌한 폭처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형법상 상해와 재물손괴만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 자체가 살상용, 파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씨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차를 후진해 충돌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생명·신체에 살상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며 "최씨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영월에서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뒤차 운전자가 경음기를 울리자 고의로 후진해서 충돌해 운전자에게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폭처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범행 전후 사정과 뒤차 운전자의 피해 정도를 종합했을 때 승용차 이용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상해와 손괴죄만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