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요건 갖춘 뒤 등록 의무화, 서비스 약관도 마련
앞으로 대리운전업체의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상 문제 등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해 국토해양부 등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무보험 대리기사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업체에 대해 '대리운전업자 특약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대인사고의 경우도 특약보험으로 우선 보상을 하게 돼 고객과 업체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권익위는 보고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그동안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었던 대리운전업체에 대해 시·도나 시·군·구에 일정 요건을 갖춘 뒤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리운전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업체 운영이 가능하고 대리운전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세업체의 난립과 가격인하 경쟁으로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양산되면서 이에 따른 분쟁과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고객들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업 서비스 약관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현재 대리운전 업체는 전국적으로 약 7000여개가 있으며, 대리운전기사는 8만~12만명으로 하루 평균 40만여건의 대리운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대인피해 배상 부분도 보장하도록 하면 이용자 측면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업체 측면에서는 대리운전의 불신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