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동차안전도 평가결과 부착 의무화해야
  • 강석우
  • 등록 2010-11-16 21:49:25

기사수정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안전도 평가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전무하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를 판매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국토해양부의 용역을 받아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자동차안전도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11차종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실제 자동차 구매현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전도 검사결과를 알 수도 없고, 찾아 볼 수도 없다.

소비자들이 차량구매시 중요시 하는 연비와 안전도, 가격 세 가지 요소 중 연비와 가격은 자동차구매 현장이나 판매사원의 카탈로그에서 즉시 알 수 있는 반면, 안전도 결과는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며 특정사이트를 접속하여야만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는 안전도 검사결과 부착이 법적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현장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 실제 자동차를 구매하는 국민들은 국가예산으로 실시되는 자동차 안전도검사결과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2007년 9월 1일부터 모든 자동차에 대해 안전도 결과를 차량 옆 유리창에 차량의 옵션별 가격, 연비 등급과 함께 표기·부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자동차안전도 평가결과는 국민이 안전한 자동차를 선택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요건이며,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무사항이다. 당연히 신차판매시 안전도 검사평가 결과등급을 판매차량에 부착하고, 카탈로그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